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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셰리프 국장 선거법 위반 의혹…직원들에 재선 후원금 요청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알렉스 비야누에바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LA카운티 검찰은 비야누에바 국장이 셰리프국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강요하고 관련 주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발단은 지난 4일 비야누에바 국장이 셰리프국 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비롯됐다. 사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에서 그는 “이 메시지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며 “LA셰리프협회(Association for Los Angeles Deputy Sheriffs)가 지원하지 않고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   영상을 공개한 LA타임스는 협회가 2018년에는 비야누에바에게 100만 달러 이상을 후원하면서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고작 1500달러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에서 비야누에바 국장은 “우리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도록 도와달라, 온라인이나 TV 등 광고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다”며 “후원금은 최소 2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LA타임스는 가주 법과 셰리프국 정책에 따르면 동일한 기관 내의 다른 직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요청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표가 44%가량 진행된 가운데 비야누에바 국장의 득표율은 43.2%로 56.8%인 로버트 루나 후보보다 13%포인트 이상 뒤진 상황이다. 류정일 기자la셰리프 선거법 재선 후원금 선거법 위반 la셰리프 국장

2022-11-10

트럼프, 선거법 위반 기소 위기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위기에 몰렸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별 대배심 소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풀턴 카운티 검찰은 "2020년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내무국장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박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인 래펜스퍼거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길 바란다"고 말한 사실이 당시 언론에 보도됐다.   조지아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만1779표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 래펜스퍼거 장관은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배심이 공소를 인정할 경우 검찰은 핵심 증인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을 개연성도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선거 부정을 위한 공모와 협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선거법 트럼프 선거법 선거법 위반 기소 위기

2022-01-21

한국 대선 특정 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내년 2월 23-28일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재외선거는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한국보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다. 우선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이다.     다만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복수 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대선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흔한 정치인 후원금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대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은 ‘인터넷, 전화, 말’을 통해 하는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블로그, 게시판 등에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포스터 등을 올릴 수 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대선 후보 지지운동도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인 명의로 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과 비방’은 피해야 한다.     주미대사관의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높다"면서 "개인 명의로 선거법을 준수해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만약 한인이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낼 경우 공직선거법(93조) 위반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광고 등이 포함된다.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재외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정당명이나 후보자명,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인쇄물은 만들 수 없다. 종이 인쇄물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뢰하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선거법 한국 대선 후보 선거법상 재외선거 선거법 위반

2021-11-09

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내년 2월 23~28일 치러지는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대면행사도 안 돼   재외선거는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한국보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다. 우선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이다.     다만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권자 참여 N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대선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흔한 정치인 후원금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인터넷 선거운동 OK   대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은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블로그, 게시판 등에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포스터 등을 올릴 수 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대선 후보 지지운동도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인 명의로 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과 비방’은 피해야 한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높다. 개인 명의로 선거법을 준수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거 인쇄물 금지   최근 한 한인은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사비로 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93조)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광고 등이 포함된다.   LA총영사관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재외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정당명이나 후보자명,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인쇄물은 만들 수 없다. 종이 인쇄물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뢰하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이후 재외선거인 등록은 1000명이 넘었고, 영구명부는 2100명이라고 전했다. 한국 국적자는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을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선거법 단체 선거법 위반 김범진 재외선거관 선거법상 허위사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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